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맡고 있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당내 혁신기구인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체포동의안 기명 투표에 대해 "끼어들 소지가 아닌데 너무 과도하게 끼어들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현실화되지 않은 가정법을 갖고 기명 투표 논란을 하는 것은 별로 유효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권리를 내려놓겠다며 검찰의 수사가 부당하지만 사법적 절차에 정당하게 참여에 의해 수사를 받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체포 권리를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 이건 한 묶음이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기명 투표 논란은 가정법에 기반한 불필요한 논쟁"이라며 "검찰의 수사가 과연 영장을 칠 수 있는 정도로 증거와 증인이 있는지 이것도 불분명한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저렇게 거품 물고 나와서 민주당을 공격하는 이유도 제가 보기에는 영장을 치기에 충분한 증인과 증거, 합리적인 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정치적인 논리로 만들어 사법 방해, 증거인멸 이런 방식으로 엮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28일 회동한 것을 두고는 "이후에는 서로 편하게 휴대폰으로 전화해 자유롭게 만나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저는 그런 정도로 열려 있어야 한다. 두 분이 만나는 장이 대단히 무겁고 어려운 장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전화하고 만나서 중요한 현안이 있을 때 서로 의견을 듣고 의견을 수용하는 이런 관계가 되는 것이 최상이라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