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대길 기자] 만취한 60대 택시기사가 경찰 기동본부에 진입을 시도하다 검거됐다. 29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만취한 상태로 택시를 몰아 중구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에 진입하려고 한 60대 기사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 25분께 만취한 채로 기동본부 정문으로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진입을 저지하는 기동대원을 할퀸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관련기사경찰 "집행 방해한 군인들 채증··· 입건 여부 검토"경찰, 악성 루머 "총 70건 입건 전 조사" #기동본부 #음주운전 #택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홍승우 hongscoop@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