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은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보수교육을 도입, 자산관리회사의 수탁 리츠에 대한 지분 소유 한도(30%)를 신설을 골자로 한다.
수탁 리츠는 리츠의 위탁을 받아 리츠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또한 상장 리츠에 대한 지주회사 규제를 배제하고 개발사업을 하는 리츠에 대해서는 공모 의무기간(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 기준일을 사업의 인‧허가일에서 사용승인일로 합리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리츠가 건전하고 안정적인 부동산 간접투자처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 고도화 중인 리츠정보시스템에서 리츠 청약 정보와 각종 리츠 통계자료를 폭넓게 공개하는 등 리츠 투자에 대한 접근성도 더욱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