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격차 기술특례' 신설…첨단·전략기업 상장 문호 넓힌다

2023-07-2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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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 확정

상장 주관사에 풋백옵션…투자자 보호 강화

자료금융위
[자료=금융위]


정부가 우수 기술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딥테크,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 기술기업의 특례상장 문호를 넓힌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특례상장 시 주관사의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민관 합동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상장 신청 단계에서는 '초격차 기술특례'를 신설한다. 딥테크·딥사이언스 등 국가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 중 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을 검증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단수 기술평가를 허용한다.

'국가전략기술육성법' 상 국가전략기술 또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상 국가첨단전략기술 기업 중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및 최근 5년간 투자 유치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기술특례 상장제도는 혁신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됐다. 일반 기업은 상장을 위해 재무적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지만 기술특례상장은 복수의 전문평가기관 기술평가 또는 상장주선인(증권사)의 성장성 평가가 있는 경우 질적 요건을 중심으로 심사한다. 현재는 소재·부품·장비업종에 대해서만 단수 기술평가가 허용돼 있다.

정부는 초격차 기술 특례 대상 기업의 최대 출자자가 중견기업이더라도 기술특례상장 신청이 가능하게 하기로 했다. 현재는 중견기업이 최대 출자자이면서 30% 이상 출자한 경우 기술특례 상장이 불가능하다.

다만 최대 출자자인 중견기업의 출자 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해 중견기업이 본인의 유망 사업부를 물적분할해 상장하는 등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은 방지할 계획이다.

기술특례상장 제도도 체계화·합리화한다. 기존에는 하나의 특례 유형 내에서도 중점 심사 항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가 복잡하게 운영돼 왔다.

앞으로 기술력 있는 기업은 '혁신기술 트랙', 사업모델이 차별적인 기업은 '사업모델 트랙'을 활용하고 이에 맞는 전문기관의 심사를 받도록 한다.

심사 단계에서는 특례상장 추진 과정에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개선한다. 기술성이나 사업성 외의 사유로 상장에 실패한 기업들이 상장에 재도전할 경우 '신속심사제도'를 적용한다. 기술평가도 단수로 실시하고 심사 기간도 45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와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심사 간 중복되는 심사 요소에 대한 양 기관의 사전 정보공유 절차도 마련한다. 거래소는 기술특례기업 상장예비심사 중 검토한 분석 내용을 금감원에 공유하고, 금감원은 정정 요구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거래소에 공유한다.

기업이 보유한 첨단·전략기술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거래소 상장위원회의 위원 9명 중 기술 전문가가 최소 2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기술 전문가 풀을 과기부의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과 연계해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부실기업이 쉽게 상장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기술특례상장 시 주관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기술특례상장기업이 상장 후 2년 내 부실화될 경우 해당 기업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가 이후 기술특례상장을 주선할 때는 6개월의 풋백옵션을 부과하고 인수 주식 보호예수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주관사 별 기술특례상장 건수·수익률 등의 정보를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시장에 비교·공시하기로 했다.

이세훈 사무처장은 "최근 글로벌 긴축 기조와 경기 둔화 상황에서, 모험자본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지켜낼 수 있도록 민관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14개 추진과제의 후속조치를 연내 모두 완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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