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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7/27/20230727101208953539.jpg)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산업기술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안 의원은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산업기술유출 범죄의 무죄율이 높은 것을 지적했고, 이번 개정안은 산업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국내 산업 경쟁력을 높이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 의원은 "국외로 국내 핵심기술을 유출할 경우 기업 뿐 아니라 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며 "개정안은 산업기술의 유출을 예방하고 발견 시 빠르게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