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C 등 국내 기업에서 '유류분 제도'가 상속 시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현재 유류분 제도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검토 중인데 헌재의 결론은 진행 중인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뿐만 아니라 향후 재벌가 회장들이 상속할 때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관심이 쏠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법원에서 상속 재산을 놓고 다툼이 한창이다. BYC 상속 분쟁이 대표적이다. 고 한영대 전 회장 상속 재산을 두고 한 전 회장 부인이자 한석범 BYC 회장 모친인 김모씨가 한 회장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냈다. 김씨는 "한 전 회장 별세 후 법적으로 보장된 유류분만큼 유산 상속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산권 침해냐, 정당한 기대권 보호냐···심판대 오른 유류분 제도
유류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유언과 무관하게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액 중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법조계를 중심으로 1979년 유류분 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시대가 변했고 법이 제정될 당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상당 부분 상실돼 지금은 오히려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유류분 제도는 헌재 심판대에 올라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유류분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은 유류분제도가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전혀 기여하지 않은 유류분권자들이 마치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재산을 요구하도록 만들어 분쟁을 유발한다고 지적한다. 우리나라 유류분제도는 '상실 사유'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민법상 유류분 제도는 지나치게 경직돼 있고 유류분 반환 의무의 범위도 지나치게 넓어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와 수증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유류분 제도를 통해 여전히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교법적으로 (해외에서도)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유류분제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헌재 판단 재벌가 상속 분쟁에 영향 줄 듯···재계도 '긴장'
유류분 제도를 규정한 민법 조항은 앞서 총 3번에 걸쳐 헌재 판단을 받았다. 헌재는 3번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 5월 최초로 유류분 제도에 대해 위헌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고, 유류분 제도에 찬성하는 측에서도 시대 변화에 따라 사회 현실에 맞게 유류분 제도를 일부 수정할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어 이전과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계 시선도 헌재로 쏠리고 있다. BYC 사례 외에 재벌가에서 혼외자와 같은 뜻하지 않은 상속인이 등장했을 때 유류분은 추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는 헌재가 단순위헌이나 한정위헌 등으로 결론 내면 당장 현재 진행 중인 유류분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엄경천 법무법인 가족 변호사는 "유류분 제도 자체가 위헌이라고 결론 나면 (BYC에서 진행 중인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등) 진행 중인 유류분 소송은 곧바로 기각될 것"이라며 "또 재벌가에서는 향후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모두 상속할 수도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류분 청구권자를 형제자매까지로만 할 것인지, 직계비속과 배우자까지로만 할 것인지 등 청구권자를 놓고 위헌 판단을 나눠서 할 수도 있다"며 "이렇게 되면 청구권자로 여전히 인정받는 사람이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은 헌재 결정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