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 청도사랑상품권 사용 제한 청도군청 전경[사진=청도군] 경북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다음 달 31일부터 청도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기준을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사업체로 제한해 소상공인 중심으로 청도사랑상품권 가맹점을 개편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한정된 재원을 지역 내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한다는 취지에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청도군은 지역농협 하나로마트, 대형주유소 등 연 매출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 사전 통지와 의견제출 안내문을 발송하고 행정절차에 들어간다. 다만 농민수당 등 정책발행 청도사랑상품권(카드형)은 연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관련기사청도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더 나은 청도 건설청도군, 군민 중심의 소통군정 실현을 위한 타운홀 미팅 개최 김하수 군수는 “군민들의 사용이 많은 업소에 이용 혼선이 예상된다”며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해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하수 #청도군 #청도사랑상품권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