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직 파면된 조국, 처분 불복...'교원소청심사' 청구

2023-07-25 17:10
  • 글자크기 설정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처분에 불복해 교원 소청 심사 청구에 나섰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전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는 지난달 13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신분인 조 전 장관 파면을 의결했다.
 
서울대는 2020년 1월 조 전 장관을 로스쿨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했다. 그러나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이 검찰 공소 사실 만으로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를 미뤄왔고, 지난해 7월 징계 의결이 요청됐다. 

교원징계위는 지난 2월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이 선고된 뒤 심의 절차를 재개해 지난달 파면을 의결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교수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와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조 전 장관 모두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