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협의회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에 찬성 입장을 냈다. 주 69시간제 개편안에 이어 두 번째로 정부 방향과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새로고침은 노란봉투법에 관한 찬성 의견을 담은 의견문을 24일 발표했다. 새로고침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오랜 논의와 의결을 거쳐 다수 중론에 따라 찬성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근로자의 쟁의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하고, 불법파업에 대한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어 "노란봉투법 중 배상의무자별 손해배상책임 범위 산정 부분도 자신이 일으킨 손해 기여 정도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는 '자기책임의 원리'를 좇는 것으로 합당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배상의무자별 손해배상책임 범위 산정 부분에 관한 소수 반대의견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새로고침은 "노조와 조합원 공동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반드시 개별적으로 산정하도록 사법부를 기속하는 건 사실상 손해배상청구를 못 하도록 제한하는 요소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현재 노란봉투법은 지난 6월 30일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상황이다.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상정과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야권이 법안 본회의 상정을 밀어붙일 경우 필리버스터로 입법 저지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새로고침은 정부의 주 69시간 근로시간제에도 반대 의견을 내놨다.
새로고침은 현재 대기업 사무직과 공기업 등 15개 노조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난 2월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