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분쟁 해결 전문가인 노동위원회 공익위원과 조사관들은 직장분쟁을 예방하려면 노동법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23일 중앙노동위원회(김태기 위원장)는 6월 3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전국 노동위 공익위원 672명과 조사관 3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20·30대는 응답자는 적정량 업무분장과 명확한 업무지시(21.2%)와 함께 인격 모독적인 언행 않기(21.2%)를 공동 2위로 선택했다. 중노위는 "워라밸(일과 삶 균형)을 중시하고, 수평적 직장문화를 선호하는 젊은 세대 모습을 보여준 결과"라고 분석했다.
근로자가 직장분쟁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사항으로는 '직원 간 상호 존중'이 27.9%로 가장 많았다. 성실한 근로 제공(24.6%), 직장 내 규칙 준수하기(16.9%), 역지사지 태도(13.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응답자들은 근로자(54.3%)가 사용자(45.7%)보다 노동법을 많이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직장분쟁을 예방하려면 사용자(89.1%)가 노동법을 더 잘 알아야 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