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충청남도 홍성군은 홍북읍에 있는 불법 개 번식장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홍성군은 지난 10일 동물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 등과 함께 해당 개 번식장을 적발했다. 당시 번식장에는 개 60마리 안팎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번식장에서 태어난 개들은 대전 유성구 경매장을 거쳐 전국에 판매됐다.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동물생산업을 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허가 받아야 하지만, 해당 번식장은 무허가로 운영됐다. 관련기사홍성군, 바비큐축제로 지역상권 후광 효과 '함박웃음'홍성군, 스마트농업 교육 1번지 스마트강소농 우수기관 '대상' 수상 홍성군은 불법 번식장 폐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성구도 대전 지역 한 대학 반려동물과 교수 A씨가 운영하던 경매장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사례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개번식장 #홍성군 #홍성군청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태기원 tae1226@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