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코인 논란'의 중심이 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논의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 징계안을 특위 내 소위원회에 회부한다.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전날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소위가 제명을 권고한 자문위 의견을 토대로 김 의원 징계안을 심의하면, 이후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의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다. 징계안은 본회의 표결을 통해 확정된다. 최고 수위인 제명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자신에 대한 제명 징계 권고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에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거듭 송구하다"며 "머리 숙여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