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경상남도의 택시 운임·요율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지난 18일 함양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함양군의 실정에 맞게 일부 조정됐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기본요금을 현재 4700원에서 5600원으로 900원 인상하고, 단위거리는 133m당 150원에서 130m당 150원으로, 시간운임은 34초당 150원에서 31초당 150원으로 인상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심야할증 적용시간은 당초 00시~04시에서 22시~익일 04시로 2시간 연장된다. 그 외 단위금액 150원, 심야할증 20%, 시계외 할증 30%는 현행과 동일하며, 호출료 역시 현행대로 미부과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함양군은 운임 변경시행 날짜 이전에 인상된 요금을 충분히 홍보하고 택시미터기를 조정해 주민들의 불편과 혼란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