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9일 개최된 제14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장외파생상품 거래 요건도 강화된다. 개인전문투자자 모두에게 거래가 허용됐지만 오는 9월부터는 개인전문투자자 중에서도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을 최근 5년 안에 1년 이상 투자한 경험을 갖추고 관련 상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투자자들에게만 허용된다.
신용융자 제도와 규제 차익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도 반영된다. 현재 금융감독원 행정지도로 운영 중인 최소증거금률(40%) 규제가 상시화되며, 증권사는 CFD 취급 규모를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하여 자기자본 대비 10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해외 현지법인의 신용공여에 대한 순자본비율(NCR) 위험값도 완화된다.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종투사의 해외 현지법인이 기업에 대출하는 것도 모회사인 종투사와 동일하게 거래 상대방별 신용위험값(1.6~32%)이 적용된다.
이날 의결된 안건은 올해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CFD를 제외한 장외파생상품은 기존 투자자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오는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해당 내용과 이번에 의결된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에 따른 정비 필요 사항을 반영해 전산시스템과 내부통제체계 개편을 완료하는 증권사부터 9월 1일 이후 CFD 영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을 비롯해 지난 5월에 발표한 각종 규제 보완 방안 시행을 통해 CFD 관련 규제 공백이 해소되고 건전한 투자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