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자소송 공문서도 온라인 제출...민소전자문서법 국회 통과

2023-07-1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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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 2023062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 2023.06.2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8월부터 전자소송에 필요한 공문서를 인터넷을 통해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8일 전자소송 관련 서류 제출 간편화 등의 내용을 담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자소송 이용자는 소송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행정·공공기관 방문 없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상 전자소송 이용자는 행정·공공기관을 방문해 주민등록표 등·초본,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직접 발급받거나 온라인으로 서류를 발급받은 뒤 이를 일일이 전자문서로 만들어 전자소송 시스템에 직접 올려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 후에는 전자소송 이용자가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관련 기관이 보유한 서류를 신청하면 법원이 해당 기관으로부터 전자문서화된 서류를 전달받는다. 이용자는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전달된 문서를 자신의 사건에 등재 신청하는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은 내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법무부는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사업의 완료 시점이 유동적인 점을 고려해 시행일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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