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열린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는 양측 법률 대리인을 불러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변론에 들어가기 전 원고와 피고 측 입장을 확인하고, 심리와 입증 계획을 정하는 절차다.
원고와 피고 본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어 통상 법률 대리인만 나온다. 구 회장은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이날 각자의 주장을 재판부에 설명하고, 앞으로 변론기일에 나올 증인과 증거를 정할 예정이다.
앞서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는 지난 2월 28일 서부지법에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다.
세 모녀 측은 "유언장이 없는지 나중에 알았다"며 법정 상속 비율(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대로 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LG 측은 "상속인들이 수차례 협의를 통해 합의했고, 상속은 2018년 11월 적법하게 완료됐다"며 "제척기간 3년도 지났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향후 유언장 존재 인지 여부와 제척기간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다. 구광모 회장은 구 전 회장의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받았다.
김 여사와 두 딸은 ㈜LG 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01%, 구연수 씨 0.51%)와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 유산을 받았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는 양측 법률 대리인을 불러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변론에 들어가기 전 원고와 피고 측 입장을 확인하고, 심리와 입증 계획을 정하는 절차다.
원고와 피고 본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어 통상 법률 대리인만 나온다. 구 회장은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이날 각자의 주장을 재판부에 설명하고, 앞으로 변론기일에 나올 증인과 증거를 정할 예정이다.
세 모녀 측은 "유언장이 없는지 나중에 알았다"며 법정 상속 비율(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대로 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LG 측은 "상속인들이 수차례 협의를 통해 합의했고, 상속은 2018년 11월 적법하게 완료됐다"며 "제척기간 3년도 지났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향후 유언장 존재 인지 여부와 제척기간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다. 구광모 회장은 구 전 회장의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받았다.
김 여사와 두 딸은 ㈜LG 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01%, 구연수 씨 0.51%)와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 유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