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명지전문대와 명지초·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파산 위기에 몰렸다가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전날 관계인집회에서 명지학원의 회생계획안을 최종 인가했다.
명지학원은 2004년 명지대 용인캠퍼스 내 실버타운 '명지엘펜하임'을 분양·임대하면서 골프장도 조성하겠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골프장 건설 허가조차 신청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은 명지학원에 분양 피해자 33명에게 총 19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 이후에도 배상이 이뤄지지 않자 채권자들은 명지학원을 상대로 파산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