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대경 부장검사)는 전날 업무상횡령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유 전 구청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유 전 구청장이 재직 시절 승진에 대한 대가로 직원 3명에게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고 본다. 유 구 청장은 금품 수령 후 공무원의 근무평정을 임의 변경토록 지시하고, 2014∼2021년까지 약 1억원에 달하는 업무추진비를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유 전 구청장에게 승진을 청탁하고,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전직 비서실장 A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