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조례안 포함 15건 안건 의결...민귀희 의원, 10분 자유발언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동해시를 위한 제언"
동해시의회가 1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3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동해시 의회에 따르면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인 ‘동해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이창수 의원)을 포함해 총 14건의 안건을 원안 의결했으며, ‘위원회 정비를 위한 동해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건은 부결됐다.
이날 민귀희 의원은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마약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마약사범의 연령대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며, “청소년 및 약물 노출에 취약한 대상자에게 첫 투약의 기회를 차단해야 한다” 그러면서, “또한 마약류 약품 취급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철저히 하고 마약 예방에 대한 전문 교육 제공 등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