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반기 민사 사건 처리 5.5%↑, 접수 12.7%↑…"법관 증원 시급"

2023-07-1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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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22.05.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22.05.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민사 1심 단독관할 확대에 따른 재판부 수 조정 등에 따라 올해 상반기 전국 법원의 소액 심판을 제외한 민사 사건 처리 건수가 전년 대비 약 5% 증가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올해 상반기 소액사건을 제외한 민사합의·단독사건을 총 12만4111건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상반기 대비 약 5.48%, 2019년~2022년 상반기 평균 처리 건수와 비교하더라도 5.59% 증가한 수치다.
대법원은 전년 동기 대비 올해 상반기 처리 건수가 증가한 원인을 △민사 1심 단독관할 확대에 따른 재판부 수 조정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상황 극복에 따른 법원의 사건처리 역량 정상화 등으로 분석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민사단독사건 기준이 '소가 2억 초과' 사건에서 '소가 5억 초과' 사건으로 변경돼 올해 초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민사합의부를 감축하고 민사단독재판부 수를 늘리는 재판부 수 조정을 실시했다. 그 영향으로 민사단독사건의 올해 상반기 처리건수가 지난해 대비 약 9.49% 증가했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이다.

반면 올해 상반기 민사합의·단독 접수건수는 13만8156건으로 2019년~2022년 상반기 평균 접수건수보다 약 8.86%, 지난해 상반기 대비 약 12.72% 증가했다. 대법원은 "예년에 비춰 이례적인 수치로 법원은 민사합의·단독 처리건수가 상당히 증가했음에도 사건처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사소액사건은 올해 상반기에 전년도 대비 접수건수는 24만6198건에서 25만5272건으로 소폭 상승하고 처리건수는 약 5.17% 감소했다. 지난 3월 소액판결서 이유 기재를 권고하는 취지의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이 시행됐는데, 이에 따라 소액판결서 작성 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들어 민사합의·단독사건 처리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이 해제되면서 정상화 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민사 제1심 단독관할 확대에 따른 후속 조치 시행과 각급 법원에서의 신속한 재판을 위한 노력이 상승효과를 발휘해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과중한 사건처리에 대한 법원의 부담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해 향후 5년간 법관 정원 370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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