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는 최후의 보루다. 우선 위기 임산부를 지원할 수 있는 통합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12일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 대회의실에서 창립 4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특히 이날 자리에선 최근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미등록 영유아 유기·살해 사건이 잇따라 알려지면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등 관련 지원책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의료기관이 직접 아동의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출생통보제’는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에서 익명으로 출산된 아동을 국가가 관리하는 ‘보호출산제’에 대한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우선 정 원장은 보호출산제와 관련해 “우선적으로 위기 임산부 지원이 강화되고, 최후의 보루로 보호출산제가 존재해야 한다”면서 “제도가 시행된다고 해도 개인정보에 대한 아동의 알권리 등을 고려하면 산모와 아이가 동의할 수 있게 양쪽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게 우리의 역할과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위기 임산부를 위한 통합적인 운영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게 정 원장의 의견이다. 그는 “위기 임산부가 전화 상담을 할 수 있는 곳이 5개인데, 잘 알려지지 않았다”면서 “어느 쪽으로 전화를 해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출생통보제와 관련해서는 “입양 사실 확인, 피해 아동에 대한 법률 지원 등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내년까지 출생 미신고 사유별 지자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운영 계획도 공개됐다. 보장원은 최근 정부 주도로 구성된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에 참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동의 권리와 아동 최선의 이익이 중심이 되는 아동보호체계 마련에 구심적 역할을 하겠다는 게 정 원장의 의지다.
또한 최근 개정된 국내외 입양법률이 목적에 맞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해 만전을 기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원장은 “국내 및 국제입양법의 하위법령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입양업무 표준 매뉴얼 개발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그간 민간기관에서 보관하던 25만여 건의 입양기록물을 이관해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입양 후 사후관리 보고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아동권리보장원은 이 시대의 ‘방정환 선생’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아동권리 증진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12일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 대회의실에서 창립 4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특히 이날 자리에선 최근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미등록 영유아 유기·살해 사건이 잇따라 알려지면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등 관련 지원책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의료기관이 직접 아동의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출생통보제’는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에서 익명으로 출산된 아동을 국가가 관리하는 ‘보호출산제’에 대한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우선 정 원장은 보호출산제와 관련해 “우선적으로 위기 임산부 지원이 강화되고, 최후의 보루로 보호출산제가 존재해야 한다”면서 “제도가 시행된다고 해도 개인정보에 대한 아동의 알권리 등을 고려하면 산모와 아이가 동의할 수 있게 양쪽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게 우리의 역할과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출생통보제와 관련해서는 “입양 사실 확인, 피해 아동에 대한 법률 지원 등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내년까지 출생 미신고 사유별 지자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운영 계획도 공개됐다. 보장원은 최근 정부 주도로 구성된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에 참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동의 권리와 아동 최선의 이익이 중심이 되는 아동보호체계 마련에 구심적 역할을 하겠다는 게 정 원장의 의지다.
또한 최근 개정된 국내외 입양법률이 목적에 맞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해 만전을 기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원장은 “국내 및 국제입양법의 하위법령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입양업무 표준 매뉴얼 개발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그간 민간기관에서 보관하던 25만여 건의 입양기록물을 이관해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입양 후 사후관리 보고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아동권리보장원은 이 시대의 ‘방정환 선생’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아동권리 증진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