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안산화폐 다온 연매출 30억 초과 가맹점 등록 제한

2023-07-12 10:22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안산시
[사진=안산시]

경기 안산시가 오는 31일부터 연간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 안산화폐 ‘다온’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고, 기존 가맹점은 등록을 취소하기로 해 주목된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에 따른 것으로, 한정된 재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한다는 지역화폐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다. 
현재 시는 일반업종으로 연 매출 10억원 초과 가맹점 등록 제한은 그대로 유지하되, 예외 업종으로 지정된 병원·약국, 학원, 도소매(수퍼마켓 등)업 등 연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 대해서는 사전 의견 청취 후 등록 제한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안산화폐 다온의 1인 보유한도를 기존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이는 상품권의 고액결제를 억제하고, 당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취지에 맞는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이에 이달 말까지 150만원 이상을 보유 중인 시민의 경우 사용에는 문제가 없지만, 추가 충전이 불가능해 잔액을 소비해야 재충전할 수 있다.

아울러, 내달 10일부터 경기지역화폐 카드 운영사가 바뀜에 따라, 삼성페이 내 다온카드 사용자는 기존에 등록된 카드를 재등록해야 지속 이용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