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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획재정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7/12/20230712075634503037.jpg)
앞으로는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실시간 전자중개도 도입해 우리 외환시장 인프라를 글로벌 수준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7일 발표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전자적 수단을 활용해 금융기관과 고객간 실시간으로 환율정보 제공, 주문 접수・거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고객 외국환 전자중개업무' 도입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외환시장에서 시세조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시장교란행위 금지 조항을 별도로 분리한다.
정부가 전시 등 긴급한 상황에서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자본거래 허가의무 부과, 거래정지 등 비상조치(세이프가드)를 시장 상황에 따라 '권고 → 시정명령 → 비상조치'로 탄력적・단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법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7월 12~8월 21일),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치게 된다. 법률 개정안은 올 3분기 중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개정에 포함된 과제들은 4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