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시공사선정 앞당기고도 가이드라인은 아직"…서울시 정책·실무 엇박자에 '현장 혼선'

2023-07-1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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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주택가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주택가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달 1일부터 서울시 정비사업장의 시공사 선정 시기가 앞당겨지며 114곳의 사업장이 시공자 선정을 앞두게 됐지만, 정작 서울시가 새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지 않아 현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 

10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월 시공사 선정 조기화를 발표한 지 5개월이 넘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시는 당시 시내 모든 정비사업구역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힌 뒤 한달 뒤에 도시·주거환경 정비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이전까지는 정비사업장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부터 시공사 선정 가능했으나, 이달 1일부터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가능하도록 바뀌게 됐다. 

시에 따르면 현재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서울시 내 정비사업장은 총 114곳이다. 시공사 선정을 앞둔 곳이 기존 사업시행인가를 마친 사업장(48곳)보다 2~3배 많아진 셈이다. 조합은 시공사 선정 시 서울시장이 별도로 정해 고시한 세부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서울시의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가 늦어지면서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려던 정비사업구역들의 발이 묶여있는 상태다. 

현장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한남5재정비촉진구역 조합 관계자는 "사업속도를 내기 위해 시공사 선정을 빨리 하고 싶은데 아직 서울시 기준이 안 나와 움직일 수가 없다"며 "공사비 산출 근거 등 기준이 나와야 그것에 맞춰 도면을 작성하고 준비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 막막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바뀐 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라면 그 기준은 진작 나왔어야 하는 것 아니냐. 서울시는 조례 개정안을 3월에 통과시켜 놓고 왜 몇 달이 지나도록 새 가이드라인을 안 주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서초구 한 정비사업장 관계자도 "서울시 지침이 없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으니 지침이 나오는대로 시공사 선정 준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남구 한 재건축구역 조합 측 역시 "가이드라인 내용을 봐야 시공사 선정 관련 구체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데다가, 이후 다른 사업장에서 (시공사 선정 조기화) 선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나서기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울시 주택정책실은 이와 관련해 이달 내로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의 구체적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이 앞당겨졌을 때 여러 부작용을 예상,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며 기준을 재정비하다보니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며 "이르면 다음주 중에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새 가이드라인에는 바뀐 여건에 따라 조합이 시공사 선정 시 갖춰야 할 조건과 시공사에 제공해야 하는 자료의 내용 및 기준 등이 담길 예정이다. 

시공자 선정시기가 빨라지면 구체적인 시공계획과 건축·교통심의 등을 동시 진행하며 사업진행에 속도가 붙고, 사업 초기단계에 자금 조달방안을 마련하고 브랜드 설계 적용 등이 가능한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다만 시공사가 초기단계부터 개입할 경우 공사비 관련 분쟁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생길 우려도 나온다. 시는 이를 막기 위해 제도개선 TF팀을 운영해 △설계·시공 일괄 발주 방식 도입 △시공사 입찰 시 설계도면은 기본설계도면 수준 유지 △대안 설계 제안 시 정비계획 범위 안으로 한정 등 여러 안전장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KB증권
정비사업 추진 단계 [자료=KB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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