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0만명분 케타민 밀수' 마약조직원 17명 무더기 기소..단일 사건 최다

2023-07-1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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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마약 밀수 조직원들이 속옷에 숨겨 반입한 케타민을 확인 중이다 사진서울중앙지검
검찰이 마약 밀수 조직원들이 속옷에 숨겨 반입한 케타민을 확인 중이다. [사진=서울중앙지검]

검찰이 2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케타민을 국내로 몰래 반입한 일당 전원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단일 마약밀수 사건으로는 최대 인원이 적발된 것이며 지난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검찰의 엄단 의지가 엿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10일 태국에서 사들인 케타민을 국내에 반입한 밀수 조직 일당 17명을 검거하고 총책 최모씨 등 14명을 구속기소했다. 나머지 3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 일당은 자금 조달과 거래 주선, 유통 등 역할을 조직적으로 분담하고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약 10㎏에 달하는 케타민을 국내로 밀수한 혐의(특가법상 향정, 범죄단체조직 등)다. 이들은 인천국제공항 입국 시 케타민 1.4∼1.8㎏ 정도를 비닐로 감싸 속옷 안에 소지하고 치수가 큰 옷을 입는 수법으로 마약을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밀반입한 케타민은 20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1회 약 0.05g 기준)이며 약 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20대 남성을 운반책으로 이용하는 케타민 밀수 조직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올해 1월 세관과 함께 인천공항에 입국한 일당 2명을 검거한 것을 시작으로 밀수 조직 일당을 전원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기소된 일당 대부분은 20대로 검찰은 이들이 범행을 반복하고 수법을 공유해 조직원을 늘리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전원 기소했다. 검찰은 케타민을 국내에 유통·판매한 일당과 케타민을 구입한 이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단일 마약밀수 사건을 기준으로 17명이 적발된 것은 역대 최대 규모”라며 “이들이 밀수한 케타민은 5000만원 이상에 해당해 특가법상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 선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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