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새마을금고 안전!···"정부가 충분히 뒷받침한다"

2023-07-09 15:31
  • 글자크기 설정

9일 확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개최

새마을금고 예금 인출 둔화, 재예치 증가하며 사태 진정세

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최근 새마을금과 관련 예적금 유출입 및 새마을금고 건전성·유동성 등을 점검하기 위한 확대 거시경제 금융현안 점검 관계기관 간담회가 개최 되었다

왼쪽부터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창룡 한국은행 총재 추경호 부총리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 행안부
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최근 새마을금과 관련 예적금 유출입 및 새마을금고 건전성·유동성 등을 점검하기 위한 확대 거시경제 금융현안 점검 관계기관 간담회가 개최 되었다. 왼쪽부터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창룡 한국은행 총재, 추경호 부총리,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 행안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9일 오전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행정안전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등과 함께 확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 참석자는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주현, 행정안전부 차관 한창섭, 금융감독원 원장 이복현, 경제수석 최상목 등이다. 
금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새마을금고 관련, 예적금 유출입 동향 및 새마을금고 건전성·유동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 등을 논의하는 한편, 최근 사태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 영향에 대해서도 점검·평가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6일 정부 합동브리핑 이후 새마을금고 예적금 인출 규모와 속도가 둔화되고 있고, 재예치 금액과 신규가입 수도 증가하는 등 예금 유출 양상이 점차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 7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 중도 해지한 예금과 적금을 7월 14일까지 재예치할 경우 최초 가입조건과 동일한 이율과 비과세 혜택으로 복원되므로 예금 인출 규모 감소와 함께 재예치 금액도 지속 늘어날 것으로 보았다.

새마을금고의 건전성과 유동성에 대해서는 자본비율과 유동성 비율 모두 규제비율을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고, 현금성 자산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등 건전성과 유동성을 적절히 관리중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예금자 보호도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참석자들은 새마을금고는 5천만원 이하 예금 보장뿐만 아니라, 특정 금고의 건전성에 우려가 있을 경우 자산과 부채를 우량 금고로 이전하여 5천만원 초과 예금도 전액 보장되며, ’63년 설립된 이래 ’97년 외환위기 등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이 없었으므로 새마을금고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불안 심리는 근거가 없으며,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국민들이 과도한 불안심리로 약정이자와 비과세 혜택을 포기하고 중도해지 손실까지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이므로, 평소와 같이 새마을금고를 신뢰하고 기존 거래관계를 유지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정부는 새마을금고가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다. 새마을금고는 법에 따라 필요시 정부로부터 차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한국은행도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자금조달이 시장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시중 유동성을 관리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지난 4월부터는 금감원·예보 등과 함께 합동 TF를 구성하여 개별 금고 및 PF·공동대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바 있으나, 새마을금고 상황을 조속히 안정화시키기 위해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가칭)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 지원단'을 오는 10일부터 발족하여 한층 강화된 대응체계를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참석자들은 금번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나, 경계감이 상존하고 있어 관계기관 합동으로 금융시장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필요시 기 마련된 상황별 대응 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시장안정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