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그러들지 않는 보험권 '새 회계기준' 논란…'전진법 vs 소급법' 놓고 셈법 분주

2023-07-09 14:38
  • 글자크기 설정

금감원, 매주 보험사별 IFRS17 의견 청취

소급파 "2분기부터 가이드라인 적용시 순익 크게 빠져"

전진파 "소급법, 1분기 실적 산정 오류 인정하는 셈"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올해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른 보험사 실적 부풀리기 의혹에 최근 'IFRS17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이를 어떤 회계 방식으로 적용할지를 두고 또다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전진법 혹은 소급법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인데, 각사마다 입맛에 맞는 방식을 택할 수 있어 시장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부터 매주 한 번씩 보험사별 IFRS17 담당 직원들과 회계 이슈 등과 관련된 의견 청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보험업체 수가 많아 오는 10월까지 관련 의견 청취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보험권은 해당 자리에서 최근 당국이 내놓은 새 회계기준 가이드라인을 놓고 전진법 혹은 소급법 적용 등 의견 조율이 이뤄지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당국은 올 1분기 보험사 실적이 예상보다 크게 오르자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5월 실손의료보험, 무·저해지 보험 해약률 가정 등 내용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문제는 해당 가이드라인의 2분기 도입을 두고 회계처리상 전진법, 소급법 도입을 놓고 갑론을박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진법은 회계상 변경되는 효과를 당해 연도와 그 이후 손익으로 전액 인식하는 방식이다. 반대로 소급법은 회계상 변경되는 효과를 과거 재무제표까지 전체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이다. 쉽게 말해 전진법을 택한 업체들은 2분기부터 해당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며, 소급법 적용 업체들은 지난 1분기 실적까지도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다시금 실적을 환산해야 하는 것이다. 회사별로 다를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전진법 적용 업체는 1분기보다 실적이 크게 떨어져 보일 수 있다. 반면 소급법 적용 시 1분기와 2분기 실적이 같이 낮아져 차이가 없어 보이는 효과를 낳는다. 

이에 전진법 적용 시 갑작스러운 실적 감소로 보일까 봐 소급법 적용을 원하는 보험사가 생겨나고 있다. 특히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 중 기여도가 높은 업체들은 그룹사 전체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소급법 적용에 무게를 싣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소급법 적용 시 회계 처리 잘못을 인정하는 셈이 돼 추후 논란을 키우지 않기 위한 면피책으로 전진법 적용을 원하는 곳도 있다고 보험업계 관계자는 설명한다. 당국은 보험사가 감사인과 협의해 IFRS17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른 회계 처리를 회계추정치 변경(전진적용) 또는 오류수정(소급적용)으로 적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소급법 적용 시 재무제표 변경 사유를 '오류 수정'으로 들어야 한다. 이전 1분기 실적 산정 오류를 인정하는 것으로 외부에 비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가이드라인의 전진 혹은 소급법 적용을 두고 자율에 맡기며 한 발 물러선 모양새여서 해당 논란은 한동안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라며 "당국이 각사의 자율적인 IFRS17 적용을 존중하되 가이드라인에 따라 회계 변경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