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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7/07/20230707081809307759.jpg)
동료들을 고소하면서 경찰 내부 정보망을 이용해 동료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뒤 고소장에 적시한 경찰관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B씨 등 22명은 경찰 내부 게시판(폴넷)에 등록된 경찰 내 성추행 사건 관련 게시글에 댓글을 단 이들이다. A씨는 이들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는 제3자가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 2심은 “피고인의 행동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지만 일반적인 개인정보 누설 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안 된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무죄를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