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그룹이 단일 지주회사 체제 구축을 추진한다. 주력 계열사인 현대백화점과 현대그린푸드의 인적 분할을 통한 두 개 지주회사 구축 계획이 불발된 지 5개월 만이다.
현대백화점그룹 지주회사인 현대지에프홀딩스는 6일 이사회를 열고 계열사인 현대그린푸드와 현대백화점 주식을 공개매수하고 현물출자를 통해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주식 공개매수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계열 분리 가능성을 불식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를 통해 현대지에프홀딩스 역시 현대백화점 측에서 받게 되는 배당금 수입 등으로 재무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
특히 현대백화점그룹 정지선 회장과 정교선 부회장의 ‘형제 경영’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앞서 현대백화점그룹은 현대백화점과 현대그린푸드가 각각 인적 분할을 통해 두 개 지주회사 체제로 운영하려 했으나 현대백화점 인적 분할 안건이 부결된 바 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상장 자회사 지분율을 30% 이상 확보해야 하며 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 지분은 소유할 수 없다. 이에 현대지에프홀딩스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 위반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현대그린푸드와 함께 현대백화점을 자회사로 편입시킨다는 구상이다.
현물출자 방식을 통한 유상증자는 주식을 매수하는 대가로 현금이 아닌 자사 신주를 교환 비율에 따라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공시된 공개매수신고서에 따르면 현대지에프홀딩스는 현대그린푸드(1012만5700주, 지분율 기준 29.9%) 주식을 주당 1만2620원에, 현대백화점(466만9556주, 지분율 기준 20.0%) 주식은 주당 5만463원에 각각 매수하는 대신 자사 신주를 발행할 예정이다. 다만 공개매수 참여 규모에 따라 현대지에프홀딩스 신주 발행 물량은 달라질 수 있다.
현대지에프홀딩스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개매수와 현물출자를 통해 현재 현대지에프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현대그린푸드 지분 10.1%와 현대백화점 지분 12.1%를 법적 요건인 30% 이상으로 확보할 예정”이라며 “현물출자 과정은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공정한 참여 기회가 제공되고 모든 주주 이익이 일절 침해되지 않고 증대될 수 있도록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백화점그룹 지주회사인 현대지에프홀딩스는 6일 이사회를 열고 계열사인 현대그린푸드와 현대백화점 주식을 공개매수하고 현물출자를 통해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주식 공개매수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계열 분리 가능성을 불식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를 통해 현대지에프홀딩스 역시 현대백화점 측에서 받게 되는 배당금 수입 등으로 재무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
특히 현대백화점그룹 정지선 회장과 정교선 부회장의 ‘형제 경영’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상장 자회사 지분율을 30% 이상 확보해야 하며 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 지분은 소유할 수 없다. 이에 현대지에프홀딩스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 위반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현대그린푸드와 함께 현대백화점을 자회사로 편입시킨다는 구상이다.
현물출자 방식을 통한 유상증자는 주식을 매수하는 대가로 현금이 아닌 자사 신주를 교환 비율에 따라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공시된 공개매수신고서에 따르면 현대지에프홀딩스는 현대그린푸드(1012만5700주, 지분율 기준 29.9%) 주식을 주당 1만2620원에, 현대백화점(466만9556주, 지분율 기준 20.0%) 주식은 주당 5만463원에 각각 매수하는 대신 자사 신주를 발행할 예정이다. 다만 공개매수 참여 규모에 따라 현대지에프홀딩스 신주 발행 물량은 달라질 수 있다.
현대지에프홀딩스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개매수와 현물출자를 통해 현재 현대지에프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현대그린푸드 지분 10.1%와 현대백화점 지분 12.1%를 법적 요건인 30% 이상으로 확보할 예정”이라며 “현물출자 과정은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공정한 참여 기회가 제공되고 모든 주주 이익이 일절 침해되지 않고 증대될 수 있도록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