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에도 나설 것임을 밝힘에 따라 생활·관계인구 늘리기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고 있다.
6일 전북 시·군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에 근거해 전주시와 익산시, 군산시, 완주군 등 4개 시·군을 제외한 10개 시·군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시·군은 인구 급감으로 지방 소멸을 걱정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행안부는 올해 7개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 생활인구를 시범적으로 산정한 뒤 내년에는 전체 인구 감소 지역(89개)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이를 기준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에 전북 시·군은 차별화된 정책을 통해 생활·관계인구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순창군은 지난해부터 ‘농촌사랑 동행순창’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농촌사랑 동행순창’ 협약을 맺은 기관·단체가 순창에서 워크숍, 팸투어, 농촌체험 등 교류행사 개최 시 숙박비, 식비, 프로그램 참가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생활·관계인구를 증대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군은 지금까지 총 140개 단체와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 중 35개 단체, 1100명이 도농교류 행사에 참가했다.
고창군도 7월부터 ‘사이버 고창군민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휴대폰 본인 인증으로 ‘사이버 군민’으로 등록하면 지역 내 사이버 가맹점 이용 시 10~25%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군은 이를 통해 고창과 인연을 맺는 관계인구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안군은 지역 내 15개 기관‧단체와 ‘진안 愛 주소 갖기’ 협약을 맺고 정주인구 외에도 생활·관계인구 늘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남원시는 2026년 20만명 달성 등 아예 모든 정책 수립 시 생활인구 유치에 목표를 두겠다고 천명하기도 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관광인구, 즉 생활인구도 정주인구와 동일하게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전국 각지 기업체와 협약을 체결해 기업과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