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이륜차 폭주행위 합동 단속에 나서

2023-07-06 07:36
  • 글자크기 설정

한달간 학교 주변‧민원 다발지역에서 8·15 폭주족 대비 선제 대응

구미시와 구미경찰서의 이륜차 합동단속 모습사진구미시
구미시와 구미경찰서의 이륜차 합동단속 모습[사진=구미시]
경북 구미시와 구미경찰서(서장 장종근)는 7월 한 달 동안 이륜차 폭주 행위의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시(교통정책과, 환경관리과, 차량등록사업소), 경찰서(교통과),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등이 함께한다.

5일 형곡동 일대를 시작으로 금오산, 옥계동, 봉곡동 등 민원 다발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야간자율학습 중 이륜차 폭주 행위로 방해받는 고등학생들의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고등학교 주변 등을 대상으로는 주야간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은 소음기준 준수, 불법 개조(불법 튜닝), 소음기 탈거 및 경음기 부착 여부, 음주운전 및 무면허까지 병행해 실시한다.
 
소음 유발 행위는 적발될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불법 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모 미착용 등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륜차의 폭주 행위는 인근 주민의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시민들의 수면을 방해하는 등 소음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라며, "이륜차의 폭주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관련 기관 협의 후 매월 합동 단속을 실시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또한, "무엇보다도 운전자 스스로 법을 준수해 안전한 이륜차 운행문화 조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