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하지 않는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4명에 대한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기로 했지만 광주지방법원이 이 중 1건의 공탁에 대해 '불수리' 결정을 내리면서 제동이 걸렸다.
외교부는 4일 "원고 4명에 대한 공탁 절차를 전날 개시했지만 광주지방법원이 이 중 1건의 공탁에 대해 불수리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공탁 공무원이 형식상 요건을 완전히 갖춘 공탁 신청에 대해 ‘제3자 변제에 대한 법리’를 제시하며 불수리 결정을 한 것은 공탁 공무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자 헌법상 보장된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는 유례 없는 일"이라고 불복 이유를 설명했다.
또 공탁 제도와 관련해 외교부는 “공탁 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 공탁 사무의 기계적 처리, 형식적인 처리를 전제로 운영된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담당 공탁 공무원은 소속이 다른 동료 공무원들에게 의견을 구한 후 불수리 결정을 했는데 이는 공탁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독립해 판단하도록 한 법원 실무 편람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변제 공탁 제도는 원래 변제를 거부하는 채권자에게 공탁하는 것으로, 그 공탁이 변제로서 유효한지 여부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판단될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