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에서도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 바 '유령 영아' 사건과 관련한 영아 암매장 신고가 접수,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A씨로부터 2015년 2월에 출산한 본인의 아기가 사망하자 부산 기장군 집 주변 야산에 시신을 유기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관할 지자체가 유령 영아 관련 전수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의혹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시신 유기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이다. A씨 진술이 사실이라면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이 된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아기 사망 경위를 수사하는 한편 유기 장소와 범위 등에 대한 단서를 더 확보한 뒤 시신 발굴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부산에서는 유령 아동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에 있어, 향후 경찰의 출생 미신고 아동 수사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