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직권남용 혐의'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고발

2023-07-0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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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요건 부당하게 제한해 특정 4명 채용"

"특정인 구제 부적절 법률자문에도 강행"

감사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감사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은 4일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김 전 교육감 재직 당시 부산시교육청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계자 특별채용에 대한 감사를 벌여왔다.
감사원은 이날 "부산교육청이 당시 지원요건을 '교육활동 관련으로 해직된 자'로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 사실상 특정인 4명을 위한 특별 채용을 추진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전 교육감은 2018년 9월 전교조 부산지부로부터 통일학교 관련 해직교사 4명을 특별채용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담당 부서에 검토를 지시했다. 담당자들은 김 전 교육감 지시에 교원 특별채용 대상을 '통일학교 관련 해임교사'로 제한할 수 있는지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 3곳에 자문을 의뢰했지만 이들은 모두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이에 담당자들은 김 전 교육감에게 '교육활동 관련으로 퇴직(명예퇴직자 포함)한 자', '관내에서 교육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를 채용 대상으로 한 계획을 보고했다. 그러자 김 전 교육감은 '명예퇴직자 등을 포함하면 대상자가 너무 많다'며 '퇴직자가 아닌 해직자로 변경하라'고 지시했다.

교육감은 수정 내용이 반영된 특별채용 계획(안)을 같은 해 10월 결재하고, 11월 응시자격, 시험 방식 등 위 계획에 따른 세부내용이 포함된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추진 계획'을 결재 및 시행했다. 부교육감은 해당 특별채용이 부당하고 특혜소지가 있어 동의할 수 없다며 결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통일학교 관련 해직교사 4명만이 위 특별채용에 지원했고, 2019년 1월 교육공무원(중등교사)으로 채용되는 등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의 취지에 반해 특별채용이 이뤄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감사원은 김 전 교육감을 공정한 임용 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고 관련 실무자 3명의 비위 내용을 현 교육감에게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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