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과 관련해 임차인 안내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각 지방자치단체는 등록임대사업자가 해당 시·군·구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실 및 사유를 국토교통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문자로 통보한다.
단 임차인이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고 연락처를 기재한 경우에만 문자 전송이 가능하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 시 보증금의 최대 10%가 과태료 부과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개선으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가입 의무 이행이 확보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반환에 대한 우려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