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김 전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에도 김 전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08년부터 2012년 하나은행장을,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는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역임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하나은행의 성남의뜰 컨소시엄 이탈 위기 여부와 하나은행 이탈을 막기 위해 곽 전 의원이 실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시행사 선정 시 호반건설 등이 참여한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하나은행과 대장동 개발업자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을 이탈시키고자 압박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곽 전 의원 사건 1심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 위기가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곽 전 의원이 실제로 하나금융지주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곽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 등에 대한 소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곽 전 의원 부자에 대한 소환조사도 진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