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시에 따르면, ‘청년 취업활동지원금 지급사업’은 청년의 구직활동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미취업 청년에게 취업활동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화폐로 반기별로 50만원, 최대 2회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관내 미취업 청년으로, 졸업 및 중퇴일 이후 2년 이상 경과한 자여야 한다. 다만 유사 사업 참여자는 지원이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7월 3일 9시부터 7월 28일 18시까지이며,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다. 2023년 지원 규모는 50명이며, 추진 상황에 따라 향후 지원 규모를 차츰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시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