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의자 친모 A씨를 이날 오전 검찰로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아기를 출산하고 수 시간 후 살해해, 자신이 거주하는 수원시 장안구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다. 이미 12살 딸 등 3명의 자녀가 있는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임신으로 아이를 가지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한 남편 B씨는 불송치 결정했다. B씨의 혐의가 뚜렷하게 드러난 것은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