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아직 구체적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자칫하며 광교로 떠난 경기도청 자리와 함께 도심속 공허(空虛)공간으로 전락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경도교육청 특히 임태희 교육감으로선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니다. ‘아픈 손가락’으로 치부할 정도다.
전임 교육감 시절 아파트를 짓겠다는 민간 건설업체에 용지를 매각했으나 무산이 된 뒤 뒷마무리해야 하는 임 교육감으로선 난감함도 교차해 더 그렇다. 그뿐만 아니라 계약 해지를 요구한 건설회사 측의 요구를 법원이 타당하다고 판단 강제조정 함으로써 1500억 원 가량의 중도금을 변제하는 상황이 발생, 어렵게 했다.
임 교육감은 오는 7월 31일 변제 시한까지 돌려주어야 할 중도금 마련을 위해 현재 경기도에 추경을 요구해 놓은 상태다. 다행히 경기도의회 심사통과가 희망적이어서 부지 활용 계획 재수립에 숨통이 트였다. 참고로 교육청 부지 활용방안이 얽히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21년이다. 아파트를 짓겠다는 B 건설이 부지를 낙찰받으면서 시작됐다.
반도건설은 2021년 2월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교육중앙도서관 등 건물 11개 동과 부지 3만 3620㎡를 공매에서 낙찰받았다. 당시 모두 16개 업체가 응찰했으며 낙찰 금액도 예정가격 1157억원의 갑절이 넘는 2557억원이나 됐다. 당초 B 건설은 이곳을 약 5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개발할 계획이었다.
그동안 계약금·중도금을 납부하며 수원시와 인허가 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인근 부지를 소유한 국가보훈처와 진입로 확보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고, 부동산 경기침체가 겹쳤다. 이 때문에 납부한 중도금을 포기하더라도 계약 해지와 사업 철수가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 건설은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도 교육청으로선 난감 그 자체였다. 소송에 대해 법적 대응도 고려했다. 하지만 승소하더라도 매각 대금 잔액을 받지 못할 수 있고, 계약이 해지돼도 별다른 손해 없이 청사 부지를 보유하고 나중에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했다.
조정안은 경기도교육청이 중도금으로 받은 1022억원과 이자 명목의 20억여원을 7월말까지 B 건설에 반환하고, 경기도교육청이 계약금으로 받은 255억원은 그대로 갖는 내용이다. 조정 내용대로 중도금은 반환하고 대신 매각 대금의 10%인 255억의 계약금은 챙기게 됐지만 활용방안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숙제로 남았다.
이에 대해 임 교육감은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그동안 구상했던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지난 26일 취임 1주년 기자 소통 간담회에서 ‘아직 구체화 되지 않은 복안’임을 전제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재매각보다 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쓰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교직원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구청사가 일종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 구체적 방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며 내부 토론을 거쳐 정확한 방향이 결정되면 곧바로 공개할 방침임도 피력했다. 임 교육감은 여기에 더해 기자들을 비롯해 외부의 조언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도 했다.
임 교육감은 이번 기자 간담회에서 특히 강조한 것이 첫째 개방, 둘째 소통, 셋째 공감을 토대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었다. 학생들의 맞춤형 학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어떠한 구청사 활용 아이디어를 접목할 것인지 벌써 결과가 궁금하다. 아울러 임 교육감의 역량 발휘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