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기업 지정 제도는 특구입주기업 가운데 첨단기술 분야에서 생산 및 연구개발 능력을 갖춘 기업을 지정, 세제 혜택을 주고 육성하는 제도다.
협회는 제도에 대한 특구기업 인식정도를 향상하고자, 희망기업 사전 의향조사에 따라 기업에 직접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지정제도 정보를 제공했다.
첨단기술기업 지정은 첨단기술 및 제품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이를 활용한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기술·제품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 대비 20% 이상, 연구개발비 비율이 매출액 규모에 따라 3~5% 이상인 기업이 지정받을 수 있다.
해당 지정 기업은 첨단기술제품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법인세, 소득세 3년간 감면받으며, 특구 육성사업 지원 시 가산점을 부여 받는다.
벤처협회 관계자는 "첨단기술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첨단기술기업들의 앞으로의 지속 성장을 기대한다"며 "대덕특구 중소·벤처기업이 제도를 통해 연구개발에 집중해 경쟁력 확보와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제도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