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금지된 광고 규정을 위반했을 시 징계권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에서 법무부로 옮기는 변호사법 개정안, 일명 '로톡법'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간의 팽팽한 이견 차가 드러났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19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로톡법에 대해 "변호사의 규율, 직무활동, 자격심사, 징계 등 변호사의 자율에 맡긴다고 보는 변호사 자치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은성 변호사(변협 제1정책이사)는 사설 플랫폼이 온라인 법조 브로커 및 온라인 사무장 역할을 하는 데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의 개정안은 사설 중개 플랫폼에게 어떠한 공익적 책무나 처벌 조항도 없이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읽힐 여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법률 플랫폼이 온라인 브로커로서 알선에 따른 대가 지급 받고 있다는 근거가 있냐고 물었다. 이에 엄보운 리걸테크산업협의회 이사는 "의뢰인이 변호사 계좌로 직접 돈을 지급한다"며 '중개료'가 아닌 일정의 광고비만 받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변호사는 광고비 명목이더라도 개별 위임계약에 대한 대가성이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엄 이사는 "변협이 주장하는 불법 중개 플래폼이라고 하는 멍에를 안고 반복적으로 고발받았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변협이 (징계권을) 남용해서 위헌, 위법한 행위를 리걸테크 플랫폼들에게 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사소위에 출석한 이노공 법무부차관과 박영제 법원행정처 차장은 '신중론'을 폈다. 이 차관은 당초 법무부 장관에게 있던 규제권한을 변협이 갖게 된 과거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를 다시 상향하는 것은 변호사법 당시 개정 취지에 맞지 않고 규제 강화에 해당한다"며 "변호사는 다른 직역과 다르게 공공성을 가지므로, 자율적 통제 권한이 존중될 필요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박 차장 역시 "변호사 광고에 대한 국민의 여러 가지 의견 그리고 부적절한 광고 행위로부터 법률서비스 소비자를 보호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며 "현행법이 변협의 자율적인 규제 권한을 부여했던 배경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