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 이틀 남았는데.."노동탄압" 최임위 근로자위원 회의 도중 전원 퇴장

2023-06-2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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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왼쪽 다섯째)을 비롯한 근로자위원들이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퇴장해 입장을 밝힌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논의 법정 시한을 이틀 앞두고 전원회의 파행을 맞았다.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8명은 27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8차 전원회의 도중 전원 퇴장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위 위원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직권 해촉한 점과 한국노총이 추천한 근로자위원 후보에 대한 반려가 이유다. 
노동계 "협조했지만 한국노총 추천 위원 거부“

노동계는 한국노총이 추천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에 대한 근로자위원 위촉을 거부한 고용노동부를 규탄했다. 한국노총은 향후 최저임금위 참석을 숙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최저임금위에 참석한 근로자위원 8명은 모두 발언 이후 전원 퇴장했다.

류기섭 사무총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고용부가 김준영 근로자위원을 대신해 한국노총이 재추천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에 대해 위촉을 거부했다“며 ”지금까지 최대한 협조해 대화를 통한 절차에 정당성 있게 응했음에도 온당치 못한 이유와 비상식적인 행태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31일 전남 광야에서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된 김 사무처장을 최저임금위 위원에서 해촉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공석이 된 근로자위원 자리에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추천했다. 고용부는 ”(김만재 위원장은) 해촉된 위원과 공동불법행위 혐의로 수사 중“이라며 제청을 거부했다.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최저임금위 위원에서 직권 해촉한 것을 규탄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류 사무총장은 "한국노총은 김 위원 강제 해촉과 관련해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최저임금위 운영 과정에서 최저임금위 품위를 손상한 사례는 여럿 존재한다"며 "현재 노동 탄압 국면에서 법정 구속 상태인 김 처장의 불리한 여건을 악용해 강제 해촉한 것은 떳떳하지 못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김 사무처장 구속으로 근로자위원이 1명 빠진 상황에서 진행돼 왔다. 류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위 노·사·공 동수 원칙에 입각해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결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경영계 "자영업자 지불능력 없어···최저임금 동결해야"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주장을 이어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중위임금 대비 높은 최저임금 수준과 현재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근거로 들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그간 지속된 고율 인상으로 OECD 기준 2019년부터 중위임금 대비 60% 수준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영국·독일·미국 등 G7 국가와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치"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추정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62.2%로 영국(58.5%)·독일(54.2%)·미국(28.0%)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러면서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 미만율이 12.7%로 여전히 높고 절반에 가까운 중소기업(49.2%)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최저임금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을 뜻한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최저임금을 높은 수준으로 인상하면 지불능력이 취약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을 준수하기 어려워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역설이 초래된다"며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이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근로자위원 8명이 전원회의 도중 전원 퇴장하면서 29일인 최저임금 논의 법정 시한을 지키기 어렵게 됐다. 1987년 발족한 최저임금위가 법정 시한을 지킨 것은 지난해까지 9번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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