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해도 운항률 80% 유지...항공사, 임단협 기간 '필수유지업무' 갈등 불씨

2023-06-2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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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항공업계에 필수유지 업무 비율이 화두로 떠올랐다. 항공운수업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된 탓에 조종사들은 파업 기간에도 필수유지 업무 비율에 따라 파업 참여 대신 근무에 투입하도록 하고 있다. 임금·단체협약에 난항을 겪고 있는 항공사는 사측과의 줄다리기가 지속되면 성수기 기간 미국과 유럽 등 타격이 큰 노선을 중심으로 파업에 돌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히 필수유지 업무 비율 제약을 깨고 대규모 인력을 파업에 투입해 쟁의행위를 이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항공업계는 지난해까지 코로나19 탓에 임금을 동결한 이후 올해 다시 임단협을 재개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 노조 측은 올해 10%대 수준의 임금인상 폭을 제시한 반면 사측은 2% 정도의 인상을 제시하며 맞서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항공업 특성상 파업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항공운수사업은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있어 파업할 경우에도 국제선 80%, 국내선 50%, 제주노선 70% 이상의 운항률을 유지해야 한다. 파업 기간에 운항률을 지키지 않으면 불법이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7~8월 성수기에 주요 노선에서 파업을 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우선 필수유지 업무 비율에 맞게 파업 인원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필수 업무 비율을 넘는 인원이 파업에 투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시아나항공이 18년 만에 파업에 돌입하면 대한항공과 제주항공 등도 잇따라 파업에 나설 수 있어 업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또 항공업계는 임단협 협상 테이블에서 사측과 필수유지 업무 비율 조정안 마련도 요구하고 있다. 노사는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자율적으로 체결하거나 협정을 체결하지 못하면 노동위 조정을 거쳐 비율을 결정한다. 티웨이항공과 에어프레미아 등은 2011년 만들어진 규정에 대한 갱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형사의 독과점 체제에서 벗어나 국내선·국제선을 운항하는 항공사들이 11개로 늘어나 대체 방안이 다양해진 데다 파업을 할 경우에도 공익을 해치는 수준이 안 된다는 주장이다. 양대 대형 항공사가 국제선 이용 승객을 수송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2011년 대한항공의 수송분담률은 47%, 아시아나항공은 28%로 두 항공사가 차지하는 공급석 비중은 75%였다. 지난해 기준 두 항공사의 수송분담률은 합쳐도 38%에 그쳤고 LCC가 60%에 이르는 비중을 차지했다. 게다가 저가 항공사의 경우 중복되는 취항지 비율은 85~100%다. 

또 국제노동기구(ILO) 기준과 비교해도 파업권 제한이 필요 이상으로 확대됐다고 지적한다. ILO에서 사용하는 '필수서비스'는 업무의 중단이 국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명, 안전이나 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서비스로 한정되며 병원과 수도공급·전기·항공관제가 포함된다. 
 

[사진=아시아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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