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상한액(150만원)과의 차액을 최장 6개월간 지원해 대상자는 월 10만~8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추경 예산을 통해 올해 사업비 2억원을 확보했다.
지급 대상은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남성 육아휴직자다.
신청은 사업시행일부터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면서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