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만으로 오피스텔‧빌라 등 900여채를 사들인 뒤 전세보증금 2000억여원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신축의 경우 시세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일당은 임차인 대부분이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등 사회 경험이 부족한 것을 이용해 임대인 직접 대면을 요구하면 ‘까다롭게 군다’는 식으로 비방한 것으로 파악됐다.
무자본 갭투자 2434억원 편취...리베이트 혐의도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한문혁)는 무자본 갭투자 업체 대표 A씨(41)와 업체 이사 B씨(36), 부장 C씨(35), 허위임대인 알선책 D씨(40), 허위임대인 E씨(31) 등을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외에도 이 사건 관계자 2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A씨 등은 2020년 11월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기 자본을 한 푼도 투입하지 않고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만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피해자 928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2434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를 받는다. 928채 중 서울 670채, 경기 158채, 인천 100채다.
이들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과 관련자들의 리베이트(전세보증금의 15~20%) 등을 모두 포함해 전세보증금을 산정한 후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실질적 매매대금이 전세보증금에 비해 상당히 적은 이른바 '깡통전세'가 발생하기도 했다.
사회초년생에 "까다롭게 군다" 비방도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 임차인들은 대부분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으로 삶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을 임차한 사람들이다. 중개를 담당한 피고인은 계약과 관련해 당연한 부분인 '임대인 직접 대면', '서류 교부' 등의 요구를 받았음에도 임차인이 까다롭게 군다며 오히려 비방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A씨 등은 범행수익의 대부분을 코인, 주식,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은커녕 세금도 납부하지 못해 압류‧가압류가 되면서 후속 임차인을 구하기도 어려운 구조를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죄에 상응한 처벌 및 신속한 피해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여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