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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수정경찰서 전경 [사진=경기남부경찰청]](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6/24/20230624174508508156.jpg)
경기 성남수정경찰서 전경 [사진=경기남부경찰청]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15분께 경기 성남 수정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관의 지시를 어기고 도주해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멈춘 차량에서 잠든 그는 "갓길에 차량을 대라"는 경찰관의 요구에 불응하고 1㎞ 가량을 달아났다. 출동 경찰관은 A씨를 막기 위해 운전석 문손잡이를 잡았고 결국 20m를 매달린 채 끌려가다 떨어지는 사고를 겪었다. 이 경찰관은 허리 등에 경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정신을 차리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