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B 계열 11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오는 2030년 6월까지 7년간 사업 재허가를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CMB 계열 11개 SO를 향후 7년간 재허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월 23일 과기정통부가 ‘유료방송 허가조건 개선방안’ 발표 후 처음 나온 재허가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이용자 등 다섯 분야 외부 전문가로 SO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비공개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원회는 심사 대상 11사에 △시청자위원회 구성·운영 △PP 계약 관련 가이드라인 준수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및 지역채널 투자계획의 성실 이행 △사외이사 이사회 회의 참여율 제고 관련 조건 부과가 필요하다고 봤다. CMB가 새 서비스 시작 전 이용자 보호, 기술적 사항 등에 대해 과기정통부와 협의하는 의견을 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 조건을 반영하면서 유료방송 허가조건 개선방안에 맞게 사업자 자율성 확대 방향으로 조건을 완화해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허가 심사 결과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사전 동의를 받아 최종 대상 사업자 재허가를 확정하고 관련 조건을 부과했고 조건이 준수되도록 이행실적을 정기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