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경영계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에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할지를 놓고 투표한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는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망루 농성 중 경찰과의 마찰로 구속된 김준영 근로자위원(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은 투표에서 제외됐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두고 편의점, 택시, 숙박업, 음식점업 등 업종의 최저임금은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타 업종 대비 지급능력이 현저히 낮다는 것이 이유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고 맞섰다.
한국은 과거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해 적용한 적이 있다.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이다. 당시 음료품·가구·인쇄출판 등 16개 고임금 업종에는 시급 487.5원을, 식료품·섬유의복·전자기기 등 12개 저임금 업종에는 시급 462.5원을 적용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부결 직후 낸 입장문을 통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합리적 기준에 대한 고려와 일률적 시행에 따른 부작용 등을 고민한 끝에 제시했는데도 또다시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 허탈감과 무력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계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올해 대비 26.9% 높은 시간당 1만2210원을 제시했다. 월급(월 209시간 노동 기준)으로 환산하면 255만1890원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인상의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 소비 활성화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 △악화하는 임금 불평등 해소 △산입 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등을 들었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인 만큼, 이날 투표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동계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에 대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모두발언에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은 외면한 채 26.9% 인상하라는 것은 모두 문 닫으라는 말과 똑같다"며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이지만,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이미 1만1500원을 넘어섰다, 여기에 5대 사회보험과 퇴직급여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고려하면 최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대부분은 최저임금의 약 140%에 달하는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에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할지를 놓고 투표한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는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망루 농성 중 경찰과의 마찰로 구속된 김준영 근로자위원(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은 투표에서 제외됐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두고 편의점, 택시, 숙박업, 음식점업 등 업종의 최저임금은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타 업종 대비 지급능력이 현저히 낮다는 것이 이유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고 맞섰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부결 직후 낸 입장문을 통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합리적 기준에 대한 고려와 일률적 시행에 따른 부작용 등을 고민한 끝에 제시했는데도 또다시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 허탈감과 무력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계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올해 대비 26.9% 높은 시간당 1만2210원을 제시했다. 월급(월 209시간 노동 기준)으로 환산하면 255만1890원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인상의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 소비 활성화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 △악화하는 임금 불평등 해소 △산입 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등을 들었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인 만큼, 이날 투표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동계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에 대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모두발언에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은 외면한 채 26.9% 인상하라는 것은 모두 문 닫으라는 말과 똑같다"며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이지만,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이미 1만1500원을 넘어섰다, 여기에 5대 사회보험과 퇴직급여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고려하면 최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대부분은 최저임금의 약 140%에 달하는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