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해양·항만 산업분야 특례 발굴 '강원특별법 3차 반영 총력'

2023-06-2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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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개정 대비 특례발굴 중점 추진

동해시청 현판[사진=이동원 기자]

지난 달 26일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이 시행됐다. 하지만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에 산업 분야 특례과제 등이 제외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비전인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및 시의 산업분야 정책목표인 ‘북방경제를 주도하는 환동해권 산업물류경제 특구도시’ 지정에 부합하는 특례 발굴이 제외됐다.

이에 따라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 구현과 지역 경쟁력 제고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동해시가 강원특별법과 연계한 해양·항만 등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차별화된 특례 발굴에 나섰다고 밝혔다.
 
22일 동해시에 따르면 동해·묵호항 등 시 전역을 대상으로 산업분야 특례 발굴 및 사전 타당성 용역을 준비 중으로, 이를 통해 해양·항만 등 산업분야 조사 분석을 통한 특례법안 설계, 중앙행정기관 권한 이양, 위임, 특례규정(안) 및 특별지방 행정기관 이관 등 지역 특화 특례 발굴을 계획하고 있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용역을 바탕으로 강원특별법 제2차 개정 시 제외된 항만 배후단지, 항만공사설립, 항만대기질 관리 등 특례과제 재검토 및 고도화, 법률·정책적 타당성, 경제성 분석 등 특례(안)에 대한 정부·국회·타시도 비교 쟁점 사항에 대한 대응 논리 개발과 검토를 거쳐 입법 방안 로드맵을 마련하게 된다.
 
시는 오는 7월 중 용역업체 선정에 이어 착수를 진행할 계획으로 해양·항만 등 산업분야의 차별화된 특례를 발굴하여 강원특별법 3차 개정시 법안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최용봉 산업정책과장은 “강원도가 항만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비전인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동해항 자유무역지정에 이어 산업분야 특례 반영으로 항만 인프라 확충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 구현과 지역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며,“이번 용역을 내실있게 진행하여 발굴된 특례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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