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는 55조여원 규모의 식자재유통산업의 선진화 방안도 논의했다. 국내 식자재유통산업은 식품 산업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요한 산업임에도, 정부 차원에서 산업 진흥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식자재유통의 식품 안전 관리는 기존 식품위생법 적용의 한계에 따라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우선적으로 식자재유통산업에 맞는 식품안전인증기준을 개발하고 협회 회원사는 물론, 필요로 하는 유통기업 등을 대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 식자재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해 범국가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식자재유통산업발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법의 필요성을 대외적으로 알릴 방침이다.
장웅준 한국식자재유통협회 사무국 상무는 “식자재유통 식품안전인증기준은 가장 기본적인 안전기준에 기반한 1단계 인증을 올해 하반기에 출시 예정”이라면서 “식자재유통업에 종사하는 많은 관계자들이 참여해 식자재유통산업 발전에 힘을 보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